환경부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ℓ 디젤, 현대자동차 투싼 2.0ℓ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함확인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됐다.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하고 선별된 15개 차종에 대해 10~12월 예비검사를 거쳐 12월 최종 6개 차종을 본검사했다. 이중 스포티지와 투싼, QM3 3개 차종에서 배출기준 초과가 최종 확인됐고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리콜 대상은 스포티지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년8월~2013년8월), 투싼 8만대(생산기간 2013년6월~2015년8월), QM3 4만1,000대(생산기간 2013년12월~2015년8월) 등 총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된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으로 입자상물질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 및 제어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아차 쏘렌토와 현대차 싼타페를 2017년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해 결함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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