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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경우 일정 주기(65∼69세: 3년, 70세 이상: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에 있다. 또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는 것을 차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포함한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현재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 및 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20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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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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