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시 행정제재 대폭 강화

입력 2017-02-14 10:06   수정 2017-02-14 10:50


 환경부가 지난해 개정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에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교체 가능한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한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해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지만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나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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