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경차만 1대, 유류세 20만원 받으세요

입력 2017-0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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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 한도를 기존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23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류비 완화 방안을 내놨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현재 배기량 1,000㏄ 미만인 경형차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 시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진 환급액의 한도가 연 10만원이었으나 2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
 
 대상 차종은 기아차 모닝 레이, 쉐보레 스파크, 한국지엠 다마스, 라보 등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가 해당된다. 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관용 및 영업 용도면 혜택에서 제외한다. 또 동거가족 소유를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에만 환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특히 경형 승합차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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