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단속 강화, "첨단장비로 가능"

입력 2017-04-14 15:31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올해 32곳 운영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배출가스 측정

 환경부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로 단속지점이 확대된다. 2018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만~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저공해조치로 인해 노후경유차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을 지원한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평균 300만원)하며, 차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휘발유, 가스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측정기(RSD)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구간에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이동형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차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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