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쇼크?' 車 인증·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7-05-01 10:51   수정 2017-05-01 11:41


 환경부가 제작자동차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닛산, BMW, 포르쉐 인증서류 위조 등 자동차제작자의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제작차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진단에 돌입한다. 인증과 사후검사, 리콜 전 단계에 걸친 자동차 인증·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점검을 추진해 자동차제작자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제도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작국의 자동차 환경관리체계 동향을 살핀다. 제작차와 운행차의 인증·검사·리콜·보증 등 전 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고, 국가별 자동차 환경관리체계 특성을 비교해 국내 규제개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 현행 법규를 분석하고 규제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보완 방안을 탐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제작·운행단계 등의 체계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조사해 완결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이끌어 낸다. 

 한편, 현재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차·운행차는 자동차제작자의 자기인증을 통해 수입·판매된다. 정부가 개별 제품의 인증을 모두 담당할 수 없어 사전에 제작자가 관련법에 일치하는 내용을 관계기관에 알려 제작 승인을 받는다. 이후 관계기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자기인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별한다. 이때 인증과 맞지 않거나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조치는 리콜과 무상 수리 등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소음 등 환경에 관련한 부분을 담당한다. 세부 시험 항목은 배출가스, 소음, 증발가스, 저온 시동 시 일산화탄소, 자기진단장치(OBD) 등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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