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17-05-01 15:21  


 국토교통부가 콜밴과 견인차 이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는 즉시 감차 처분하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 운전자에겐 종사자격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정지 기한 등은 적발 횟수 및 사례에 따라 10~30일이다.

 외국인들이 콜밴을 택시로 착각,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차 외부에 '화물' 표시(영어, 중국어, 일어)도 의무화한다. 이밖에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 견인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단속을 강화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 시 업체는 감차, 운전자는 자격 취소 처분한다. 운전자가 원치 않는 무단 견인은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견인운전자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대상이다.

 이밖에 견인서비스 시장 건전화를 추진한다. 보조바퀴와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에 포함토록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시 교통안전체험교육과 종사자 보수교육에 견인차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한편,국토부는 해당 사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 환경부, '폭스바겐 쇼크?' 車 인증·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용 블랙박스, '녹화 불량' 불만 가장 많아
▶ [하이빔]휠 1인치와 BMW 연비과장의 진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