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쿠퍼D 5도어 연비 보상금은 '38만5,000원'

입력 2017-05-02 13:20   수정 2017-05-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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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코리아가 미니 쿠퍼D 5도어 연료효율 차이에 대한 보상금을 38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2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보상금은 복합 효율 차이(19.0㎞/ℓ→18.1㎞/ℓ)인 0.9ℓ를 우선 반영했다. 이를 임의 주행거리(5년간 10만㎞)와 산출해 얻은 수치(262ℓ)로 환산, 판매 기간 동안의 전국 경유 평균가격(ℓ당 약 1,278원)으로 산정하고 15%의 위로금을 더한 것이다. 보상은 오는 8일부터 미니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쿠퍼D 5도어를 중고로 구매한 소비자와 이를 매물로 내놓았던 소비자는 보유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를 증빙하면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 시기와 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제품 판매도 곧 재개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보상이 이뤄지는 다음 주부터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이달 초 판매 재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상은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진행된다. 자동차 회사가 연료 효율과 출력 등을 과장할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생산된 미니쿠퍼D 5도어 약 3,500대이며, BMW코리아는 이번 보상으로 13억4,000만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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