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입력 2017-05-10 09:47   수정 2017-05-25 11:59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전용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신축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면 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에 콘센트를 만들어야 한다. 주차장이 500대의 공간이면 10대의 충전기를 둬야 하는 것. 또 전용 충전기없이 기존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설치방법 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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