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에 사상 첫 강제 리콜 명령

입력 2017-05-12 11:16   수정 2017-05-16 10:03


 국토교통부가 자발적 리콜 요구를 거부한 현대기아자동차에 사상 첫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29일(4건)과 4월21일(1건)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8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회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한 청문주재자와 행정청, 청문당사자(현대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무상수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12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마지막 시정명령을 수용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소비자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이외 내부고발자 제보 가운데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등 9건은 무상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 리콜에 불응하면 관련법에 의해 제작 및 판매 중지까지 명령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강제리콜 5건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고의로 은폐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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