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대차 투싼, 기아차 스포티지 2.0ℓ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투싼 7만9,618대, 스포티지 13만8,748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차종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투싼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은 0.18g/㎞, PM은 0.005g/㎞ 이하를 배출해야 한다.
결함 원인은 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7월부터 DPF 재질을 변경했으나 소프트웨어는 최적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의 운행 과정에서 DPF가 손상돼 질소산화물 등이 과도하게 배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해당 차종은 7월19일부터 각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받을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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