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관련 디젤차 11만대 리콜

입력 2017-07-21 08:25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
 -단순 결함시 리콜, 조작장치 발견시엔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판매한 유로5와 유로6 기준 디젤 차종 11만대를 리콜한다. 

 21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다임러그룹이 유럽에서 판매한 벤츠 디젤 차종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임러그룹은 유해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유럽에서 판매한 유로5와 유로6 디젤 차종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당초 해당 조치는 컴팩트카와 V클래스 밴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지역에 관한 조처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는데 대상 차종과 지역을 확대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일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가 진행된다. 유로5와 유로6 기준 디젤 차종 11만대가 해당되며,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 규모와 일정은 환경부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서 한국에서도 유럽에 이어 같은 서비스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세부 내용과 절차는 본사 및 관계 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독일 검찰은 다임러가 OM642, OM651 등 두 종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종에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설치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국내에서도 같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작장치 탑재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이 경우 2015년 '디젤 게이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과받은 과징금보다 액수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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