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엔 디젤 판매중단, 보상 얼마나 되나

입력 2017-08-02 07:00   수정 2017-08-07 07:55


 -파업, 천재지변, 정부조치 이외 출고지연 보상해야
 -500억원으로 상향된 과징금, 소급 적용은 안돼
 
 포르쉐코리아가 지난해 서류 조작에 따른 주력 제품의 인증취소에 이어 올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건까지 연루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무엇보다 신차 계약 후 갑작스럽게 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 올해부터 대폭 처벌이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일 포르쉐코리아에 따르면 카이엔 디젤의 자체 판매 중단은 지난달 31일 전격 결정됐다. 독일 정부가 배출가스조작혐의로 카이엔 디젤의 인증취소와 리콜명령을 내리자 국내에서도 수입사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한 것. 이와 관련, 환경부도 이 달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안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출고 지연에 따른 보상 여부다. 이번처럼 신차 계약 후 수입사가 갑작스럽게 판매를 중단, 출고가 미뤄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매매표준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차매매표준약관 4조에 따르면 갑(자동차회사)과 을(소비자)은 계약서에 표시된 기한 내에 차를 인도하도록 명기돼 있다. 물론 정부조치, 천재지변, 파업의 등 특수 상황이라면 제조 및 수입사의 인도 지연 보상 책임이 없지만 카이엔 디젤은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출고를 중단시킨 만큼 보상 책임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한서의 정성훈 변호사는 "정부가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수입사 스스로 출고를 정지시킨 것이어서 보상 책임은 수입 및 판매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해당 차종이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았을 때 제재 조치도 관심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5%, 차종당 500억원을 내야 한다.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해 7월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한액을 높였다.

 환경부의 조사 후 배출가스 임의설정여부가 가려진다면 판매된 차의 시점과 대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나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의무적으로 재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내년 1월부터여서 과징금 폭탄은 피할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제재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은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500억원의 과징금과 중고차 재매입 등의 의무는 소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이달 중에 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여부가 드러나면 2015년부터 판매된 카이엔 디젤의 판매 시점과 판매 대수에 따라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3.0ℓ 디젤엔진을 탑재한 카이엔 디젤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산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15년 1월 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900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확인할 경우 2012년 1월 이후 시행된 배출가스 '임의조작'에 해당돼 개별 소비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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