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공대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 영화계 전반에 걸친 인권문제”

입력 2017-08-08 16:29   수정 2023-04-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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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공대위 김기덕 감독 피소에 대한 회견 발표 (사진=DB)

김기덕 감독의 촬영장 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대책회의를 갖고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 했다고 알려진 김기덕 감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덕 감독이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여배우에게 베드신을 강요하고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수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기덕 공대위)는 김기덕 감독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화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건으로 영화업계의 고질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로 규정 했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라고 해명하며 잘못이 밝혀진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를 한 여배우 A씨는 합의 등은 없이 오직 김 감독에 대한 법적 처벌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기덕 공대위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영화계 전반에 걸친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에서 영화계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관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해서도 피해 여배우에
대한 신상 파헤치기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승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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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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