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미룬다

입력 2017-08-27 18:22  


 -일부 제조사 새 배출가스 기준 도입으로 생산판매 중단 우려
 -전년도 출고 30% 범위내에서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 방식 적용

 환경부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시험방식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1년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강화하고자 지난 6월29일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오는 9월부터 적용하려던 강화된 인증시험(WLTP)을 내년 9월1일까지 미룬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에서 2014년 3월 국제 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으로, 내년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WLTP는 한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수집, 실내 자동차 주행검사 때 적용하도록 국제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험법이다. 기존 시험방식인 NEDC와 비교해 실도로 주행과 차이가 있는 주행 패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주행시험 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은 휘발유·경유차 모두 새로운 WLTP를 적용하고, 한국은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경유차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차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쌍용차와 르노삼성 등 일부 자동차 제작업체에서는 이미 인증받아 생산 중인 자동차에 대해 새 시험기준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당장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개발 및 제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 쌍용차는 생산 및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제조사는 전년도 경유차 출고량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 70%만 새로운 시험방법을 방법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이같은 유예로 인해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당초 예상보다 약 377t이 더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를 요청한 쌍용차와 르노삼성 등은 2019년 9월1일 이전이라도 새로운 시험 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앞당겨 출시하고, 또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맞는 기술도 앞당겨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하이빔]신세계 스타필드의 자동차 실험
▶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트럭 기차(?) 시도
▶ [하이빔]수소차 보급 나선 일본, 한국은 인식이 우선
▶ 현대차, 세계 최초 '뒷좌석 알림 시스템' 공개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