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제도 인식률 낮아
-다만 소득공제 혜택 위해 현금으로 구매 방식 변경할 의향 높아
올 7월부터 중고차 중개 및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됐지만 소비자 두 명중 한 명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SK엔카직영에 따르면 중고차 중개 및 소매업은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성인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2%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47.8%는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어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 '중고차 사기,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중고차 시장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 불리고 있어, 좀 더 투명한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중고차 구매시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할부'가 34%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카드 결제'가 31%, '현금 결제'가 2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각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묻는 설문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2%에 달했으며 7%만이 없다고 응답했다.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것',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연말 소득공제는 13월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니 부담된다' 등이 있었다.
SK엔카직영 최현석 직영사업부문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비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중고차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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