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인정…노사 희비

입력 2017-08-31 10:43   수정 2017-08-31 11:37


 -법원 '신의칙 인정 안해' vs 사측 '납득 어려워'
 -1조926억원 중 4,223억원 지급 판결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많아 지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지는 구조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금은 아니다.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3분기 영업이익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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