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포함 3일
-세금 지원 입장 찬반 엇갈려
추석 연휴 기간 중 추석을 포함한 3일 동안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추석 전날인 내달 3일부터 추석 이후인 5일까지 고속도로 이용자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부터 면제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매년 설날과 추석에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전체 세금으로 대신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논란도 적지 않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3일 동안 무료 통행을 시행할 경우 줄어드는 통행료는 최소 300억원 이상이다. 지난 2015년 광복절 하루 무료 통행 때 최소 120억원 가량의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석 연휴 때는 300억원 이상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는 국고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도로공사 또한 연간 적자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만큼 통행료 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 통행료 면제는 국회의 단골 입법이기도 했다. 2004년부터 4년마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법안 발의가 됐던 것. 하지만 고속도로 이용자 편익을 국민 전체가 부담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혀 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명절 때 대통령 재량으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번 통행료 면제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한편, 통행료 면제가 오히려 정체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명절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많아 어차피 밀리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고속도로 이용자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내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와 같이 명절 이동이 많은 대만도 명절 연휴 때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만큼 10년 전부터 통행료를 면제해왔다는 점도 반영됐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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