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세금 10년 요지부동, 바꿀 때 됐나

입력 2017-10-09 08:00   수정 2017-10-22 13:37


 -고유가 때 내리고, 저유가 때 높여야
 -일정 금액 넘어가면 자동 인하 시스템 필요

 기름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율 등을 고유가와 저유가 때 자동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그 동안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은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휘발유 1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75원, 경유는 340원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하는 세액은 휘발유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정부가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유류세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놓아서다. 대통령령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0%를 조정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휘발유 142원, 경유 102원 정도를 바꿀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11% 수준이지만 휘발유 기준으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세액이 333원이 될 수도 있고, 617원이 될 수도 있다.

 유류세에 포함한 주행세도 구조는 마찬가지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가 세율이지만 대통령령으로 24%에서 36%까지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26%를 적용한다.  

 정부가 이 처럼 오래 전에 정한 기준을 10년 가까이 유지하는 이유는 유류세수의 안정성 때문이다. 국가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안정된 살림살이를 위해선 유가와 관계없이 최소 일정 금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요즘들어 고유가 및 저유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정책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유가 때는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당시 고유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유류세 환급을 선택했지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 혜택이 아니어서 체감효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고유가 때는 세금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실효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유가 때 개별 소비자 유류세 환급은 실패
 -세금 인하로 유가 떨어져도 기름 소비 늘지 않아

 일본은 최저가와 최고가를 연동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160엔을 넘어 3개월이 지속되면 자동으로 세금이 낮아지는 반면 130엔 이하가 3개월 연속 유지되면 다시 세금이 오르는 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받는 유가 변동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물론 한국도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2008년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세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정부는 안정된 세수를 우선하는데, 고유가와 저유가를 연동시키면 세수 안정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연동제는 국민들의 가격 변동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정부가 유류세 인하의 반대 논리로 내세웠던 '기름 소비 증가'도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값에 관계없이 자동차 주행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96원일 때 자동차 한 대가 하루에 주행한 거리는 41㎞였지만 1,293원으로 떨어진 2016년에는 오히려 39.7㎞로 줄었다. 기름값이 떨어져도 자동차 효율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대당 기름 소비는 줄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기름 소비가 줄지 않았던 이유는 자동차등록 증가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떨어지면 자동차 대당 기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주장의 근거가 희박했다는 의미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어떤 에너지를 주력으로 써야 할 지도 관건이지만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유가 변동 충격을 줄여주는 것도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세수 확보와 국민 부담 감소가 모두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유류세액은 24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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