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한다

입력 2017-10-19 16:23   수정 2017-10-19 17:39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첨단안전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우선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설치대상을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길이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다. 지난 7월 발안한 사업용차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의무화 시기는 완성차 업체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1월1일, 그 외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7월1일부터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차 뒤쪽에 보행자가 감지될 경우 영상과 경고음 등으로 알리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소음자동차는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고음 발생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헤드램프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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