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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2016년 2월25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2016년 3월22일 같은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깎았다.
쌍용차의 규정에 따르면 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소급 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42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2017년 3월7일 어음 할인료 전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금을 깎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쌍용차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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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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