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레벨3 자율주행 도입한 아우디와 독일
-국내선 2020년에야 법제화 가능할 듯
"한국은 언제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험용이 아닌)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한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사장이 2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일반도로의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 가능 시기에 대해 물었다.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신형 A8의 한국 출시를 염두에 둔 질문이다.
이날 아우디는 미르코 리히터 자율주행분야 이사가 방문해 아우디의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신형 A8에 적용된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현재 상용화된 레벨1~2와 레벨3의 차이를 설명했다.
미르코 이사는 "자율주행 레벨3부터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며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켜고 끄는 버튼만 누르면 되고 별도로 조향이나 제동, 가속 등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형 A8은 60㎞/h 이하 정체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이때 운전자는 운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2018년부터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만 이는 법적규제가 뒷받침된 독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벨3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트래픽 잼 파일럿'이다. 센터콘솔의 버튼을 활성화하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시속 60㎞ 이하로 주행시 운전자 개입없이 조향, 가감속 등의 자율주행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초음파 센서 12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전방 보조카메라, 중거리 레이더 4개, 전방 장거리 레이더,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등을 탑재했다.
아우디코리아는 내년 신형 A8을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은 관련 법규가 완성된 후에 활성화할 수 있어 당장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현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만 일반 도로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모든 차로 상용화하는 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안정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뤄야 하기에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4세대를 맞은 신형 A8은 지난 7월 세계 최초 공개됐다. 일반형과 롱휠베이스 버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독일 판매 시작가는 9만600유로(한화 약 1억1,767만원)부터로 알려졌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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