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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아차와 벤츠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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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제작해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됐고 이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종은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LC 220d 4매틱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종은 오는 1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 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종은 10일부터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BMW X5 x드라이브 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종 역시 1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 판매한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진행한다.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 소유자는 9일부터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는 1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BMW코리아(080-269-2200), 기아차(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토요타 080-525-8255, 렉서스 080-4300-4300), 볼보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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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 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종은 10일부터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BMW X5 x드라이브 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종 역시 1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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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는 1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BMW코리아(080-269-2200), 기아차(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토요타 080-525-8255, 렉서스 080-4300-4300), 볼보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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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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