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속기소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김기덕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A 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영화배우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영화 '뫼비우스'의 여주인공으로 촬영 당시 김 감독이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거나,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결국 A 씨는 출연을 포기했고, 올해 초 영화노조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놨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김기덕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며 "베드신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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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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