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부 하이브리드 보조금 50% 삭감
'㎞당 97g 이하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카의 보조금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면 올해 안에 계약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도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 축소된다. 이어 2019년엔 아예 보조금 자체가 사라진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카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연내 결정하는 것이 내년보다 5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12월 중에 친환경차 구입 정보를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기존 보조금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6일 확정된 환경부 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2018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보급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60억원 늘었다. 환경부는 내년도 저공해차 보급 예산을 올해(186억5,500만원)보다 늘어난 244억1,8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대당 보조금은 이전보다 삭감했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이전과 같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낮춘 이유는 최근 하이브리드카 판매대수가 급증하며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 1~11월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올해 목표인 3만3,400대를 이미 훌쩍 넘어선 5만5,000여대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정된 예산으로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조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하이브리드 혜택이 대폭 감소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세제 감면과 별도로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원이다. 이에 따라 2019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저탄소협력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탄소 배출이 많은 차에서 부담금을 거둬 탄소 배출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중대형차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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