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고소 A씨 “한국에서도 미투 캠페인 필요”

입력 2017-12-14 13:43   수정 2023-04-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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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고소 A씨, 한국에서도 미투 캠페인 필요 (사진=DB)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운데 당자사인 여배우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배우 A씨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되는 김기덕 감독의 약식기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가림막 뒤에서 얼굴과 실명 공개없이 자신의 심경을 밝힌 A씨는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성추문과 관련한 미투 캠페인을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현실에 힘없는 일개 배우로서의 한계를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했다며 검찰에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이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베드신 강요에 의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모욕 혐의에 대해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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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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