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 후 주행 거리가 대폭 늘어난 전기차가 쏟아지면서 이른바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특히 2018년 등장할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최소 기준으로만 200㎞를 훌쩍 넘고, 일부 차종은 400㎞를 확보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에서도 쏠림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기차 구매 단계부터 유지 및 처리까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기차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편집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내연기관차보다 과연 경제적일까'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료비용만 따졌을 때 전기차의 유지비가 내연기관차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비싼 차 가격은 선뜻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차 구매 신청을 망설이게 한다. 구매부터 이용까지 전기차의 경제성을 살펴봤다.
-환경부 보조금 200만원 축소...전기차 판매가격은 여느해와 비슷할 전망
-개소세 100만원 추가 감면...각종 세제 혜택은 늘어
환경부는 2018년 전기차 보급 지침을 발표하고 내년 국고 보조금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은 3,523억원으로 올해보다 33% 늘었다. 그러나 보급 목표 대수가 올해 1만4,000대에서 2만대로 40% 이상 많아지면서 대당 보조금 액수는 줄어들었다.
보조금 지원 대상도 명확히 했다.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가 60㎞ 이상이어야 하고,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겨울에도 여름철 주행거리의 6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충전 속도는 완속 기준 32A 이상 만족해야 한다. 급속 충전은 경소형 100A 이상. 중대형은 200A 이상 기준이다.
여기에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에도 연료효율 개념이 도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배터리 단위 용량 당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전기차의 효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 액수는 800만~1,200만원 범위여서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각 전기차의 효율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정부 보조금과 별개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던 보조금 역시 동결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판매를 지탱해주던 가격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경제성이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세한 지자체별 보조 금액과 보급 대수 등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금인하 혜택이 확대되면서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상쇄된다. 가장 큰 변화는 개별소비세다. 전기차는 차 가액(공장도가격 기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이를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증액시켰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자동적으로 감면 한도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차 가격(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더한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 역시 감면 대상이다. 한도는 2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세제 혜택으로만 최대 590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보유 중 혜택 '풍성'
-충전요금, 충전 방식 및 시간대에 따라 달라
보유 중 부담하는 자동차세 역시 전기차가 저렴하다. 배기량 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크기와 가격 등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한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자동차세 10만원과 지방교육세 3만원 등 13만원씩 매년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1시간 까지 무료, 초과분 50% 할인, 서울시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하이패스 전용 단말기 설치 시)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유류비에 해당하는 전기 충전요금은 어떤 충전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용 완속충전기나 이동식 충전기 등을 이용할 경우 ㎾h당 평균 50원 내외의 요금이 부과된다. 2016년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본요금과 ㎾h당 평균 70~80원의 전기료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2019년 12월31일까지 기본료 감면 및 사용료 50%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시된 금액의 절반 이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사용료 등은 고정형 충전기와 동일하지만, 데이터 송수신 등에 따른 기본 요금 1만1,000원이 추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급속 충전기 요금은 ㎾h당 313.1원이다. 그러나 이 역시 2019년 말까지 ㎾h당 173.8원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그린카드를 이용하면 단위 전력당 86.9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다. 간편 결제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 시 월 3만원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유지·관리 비용에서도 전기차에 비교 우위가 있다. 내연기관차의 동력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오일류와 필터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전체 구조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단순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배터리 보증 기간을 최대 '10년 또는 10만㎞ 이내'까지 설정한 상황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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