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25% 전후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만 초과해도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한다. 기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기준을 낮췄을 뿐 아니라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52시간 이하라도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김용준 변호사)는 “근무시간 기준 완화만으로는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본질적인 해결은 힘들다. 그래도 이번 개정으로 승인율 상승등 재해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업재해 문제만을 취급하는 ‘산업재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며 산재 불승인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을 여럿 봤다. 이에 산재근로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산업재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마중의 산업재해 센터는 공단경력 변호사와 산재전문 노무사, 전문의, 그리고 손해배상전담 변호사 등 산재 관련 경력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과로 재해는 가능한 많은 기록과 자료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재해자와 가족들은 직장에서 견디기 힘든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그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에는 여전히 과로 스트레스의 입증 책임을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유족에게 부검을 강요하는 문제 등이 남아있다. 또 법령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데 잘못된 접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도 많다”며 “하루 빨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망이 갖춰지길 바라며 억울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해자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재해 센터는 공단경력 변호사와 산재전문 노무사, 전문의, 그리고 손해배상전담 변호사 등 다방면의 산재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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