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실 막아야" vs "서민 부담 지우는 일"
뉴욕주가 맨해튼에 '교통 혼잡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극심한 혼잡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낡은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맨해튼의 모든 교통 혼잡 지역에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11.5달러의 혼잡세 부과 제도를 추진 중이다. 트럭의 경우 25.3달러, 택시와 우버 등 영업용 차는 탑승한 인원에 따라 5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물론 혼잡 지역을 우회해 맨해튼으로 진입하면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도로이용률이 높은 브루클린 브릿지와 퀸즈보로 브릿지를 통행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혼잡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연히 이번 대책은 찬반이 팽팽하다. 반대측은 교통혼잡세가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찬성측은 맨해튼 지하철 시스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최선이라는 입김을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뉴욕시는 매년 도심 교통 혼잡에 따른 경제 손실을 연간 200억달러(21조2,7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보다 70억달러(7조4,44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카헤일링 서비스 이용 증가로 전체 통행량은 감소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장으로 맨해튼 통행차의 평균 시속은 2007년 10㎞에서 2017년 7.5㎞로 하락, 혼잡을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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