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접수 시작, 서울·제주는 2월中

입력 2018-02-01 17:13   수정 2018-02-05 07:46


 -보조금 지원 지난해 114곳에서 올해 156곳으로 늘어
 -서울 최대 1,700만원, 제주 최대 1,800만원, 최고액은 전남 여수시 2,300만원

 환경부가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었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과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산과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만~1,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700만원, 제주는 최대 1,800만원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최대 2,300만원이다. 청주와 천안, 서산, 계룡, 울릉 등은 최대 2,200만원이며 아산과 김해는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대수는 서울이 지난해 3,483대에서 올해 2,254대로, 제주는 7,361대에서 3,596대로, 부산은 500대에서 100대로 줄었고, 대구는 1,931대에서 2,298대로 늘었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최대 1,200만원, 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 및 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하여 공고하며 한국환경 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를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전기차 적기 출고 등 예산 집행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예산 추가 확보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10년 전 오늘]2008년 2월1일 자동차 뉴스
▶ 기아차 텔루라이드, 양산형은 컨셉트와 달라?
▶ 포드, 요구 많던 한글 SYNC 익스플로러에 적용
▶ 소형 SUV 열전, 코나 다시 티볼리 앞서
▶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 사전계약 돌입
▶ 1월 국산차, 신차 출시 여부에 희비 엇갈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