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입력 2018-03-02 16:59   수정 2018-03-25 17:56


 -중소형 경유차 매연 허용기준 2배 강화
 -이륜차 정기점검 대상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가 배출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2016년 9월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 등록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강화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한다. 매연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이다. 아울러 엔진 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함께 검사한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 검사 대상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에서 올 1월1일 이후 제작 신고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260㏄)까지 확대하며, 소음검사도 포함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260㏄ 이상 대형에만 적용해 왔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t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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