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부문 주고 받은 것은

입력 2018-03-26 14:16   수정 2018-03-26 18:02


 -화물차 관세 철폐 2041년까지 연장
 -안전검사 면제 5만대로 확대, 수리용 부품 미국 기준 인정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철강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실리를 취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선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산통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픽업트럭 등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기간이 연장되고,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이 미국측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 우선 화물차 관세철폐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 미국은 자국내 수입되는 픽업트럭 등에 대한 관세 25%를 2021년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이 기한이 2041년까지 미뤄졌다.

 여기에 미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별도 검사 없이 한국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도 현행 제작사별 연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늘었다. 동시에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선 미국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연료효율과 온실가스 관련 기준은 현행(2016~2020년) 수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적용분)은 미국과 글로벌 현황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연 판매 대수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 또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친환경 기술 적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하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한다. 휘발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보다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한다. 휘발유차 배출가스 기준 자체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합치시킨 바 있다.

 산통부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는 무역수지 적자가 큰 분야"라며 "화물차 관세철폐 장기 유예와 안전·환경 기준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최대한 실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미 FTA 개정안에서 양측은 미국 철강 232조 관세를 한국측에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 정부는 동법 권고안에서 한국을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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