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점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세 법안 통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중고차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점검 제도를 제안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반영, 4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반영된 제안은 중고차 점검 고지 의무화, 점검 시 가격산정제도 시행, 사진촬영 의무화, 보험가입 의무화의 세 가지다. 먼저 오는 4월25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장면 촬영과 고지를 의무화한다. 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점검 시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7월1일부터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을 통합한다. 협회는 매물 상태에 따른 가격을 전문가로부터 산정 받을 수 있어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10월 25일부터 의무화한다. 매물 점검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점검오류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을 통해 막기 위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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