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대상의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 타이어, 속도제한, 불법 구조변경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 안전띠 정상작동,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대형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는 물론 전세버스 승객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갖고 교통안전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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