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극적 잠정합의

입력 2018-04-23 16:30   수정 2018-04-24 11:25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내용 개정키로  
 -부평공장 신차 SUV 배정, 창원공장 신차 CUV 배정 
 -군산공장 직원, 희망퇴직 및 전환 배치 고려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회사가 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교섭의 결과로 도출했다.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의 경우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신차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키로 했다.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의 제시안은 추후 내놓기로 했다.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새로운 SUV를 배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새로운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 운영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 밖에 노사는 지난 2월 시행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키로 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며 "잠정합의를 통해 노조가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한만큼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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