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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국내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첫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한 업체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자동차를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나아가 자동차 제작·통신·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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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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