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을 24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 미러 등에 손목,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달라고 한다. 다수가 탄 차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차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또 고가의 수입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중인 차나 신호위반차에 접촉사고를 유발,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 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먼저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한다. 경찰서 신고는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과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달라는 경우 거절하는 게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지인이나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은 후 진행한다.
사고현장의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보존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 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좋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일일이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키우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온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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