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 경사로 미끄럼 방지 불이행 4만원 등
-택시운전자, 승객 안전벨트 착용 책임 줄어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각각 3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최근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범칙금 규정을 공고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단속 및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자에게 적정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처벌이 최초 도입되는 만큼 우선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제도 정착 이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해 불법의 정도가 큰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10만원이 범칙금을 부과한다. 실제 세계 각국의 경우 대체로 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03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독일은 약 190만원, 영국은 약 372만원, 호주는 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세부 조치가 마련됐다. 경사지에 주차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의 작동을 기본 의무로 하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에 나무나 플라스틱, 암석 등을 받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 단속 예외 기준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여객운수업의 경우 승객에게 일일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여객운수종사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국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규칙은 9월28일 시행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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