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L 영업사원 47명, "포르쉐코리아 판매 중단 따른 피해 보상해야"
포르쉐코리아 공식 판매사 영업사원들이 포르쉐코리아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포르쉐 국내 판매사 가운데 하나인 SSCL 노조 소속 영업사원 47명이 포르쉐코리아의 판매 중단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보상금액은 1인당 500만원 이상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영업사원 노조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하다 소송에 이르렀다"며 "미국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르쉐 본사를 상대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수입사와 판매사 모두가 소송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포르쉐코리아는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2016년 12월부터 마칸S 디젤 등 판매가 정지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는 강화된 신연비 제도 시행에 앞서 인증 미비로 일부 차종 판매가 1~2개월 중단됐고, 지난해 8월부터는 카이엔 디젤도 판매가 멈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업 사원 일부는 팔 차가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수입사와 판매사 모두 아직 내용은 전달받지 않아 마땅한 입장은 없다. 그러나 포르쉐코리아 관계자는 "공식 수입사로서 그간 판매사와 보상책 등을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판매 관련은 판매사와 영업사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아우디폭스바겐처럼 전 제품 중단이 아니라 분명 판매할 다른 제품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영업을 전면 중단했던 것도 아니기에 이번 사안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영업 현장에 주력 제품 공급이 중단돼 영업 자체에 영향을 받은 것과 공급 제품이 전혀 없어 영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단순히 포르쉐코리아 및 SSCL을 뛰어넘어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 관심이 높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와 판매사, 판매사와 판매사원 간 계약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관건은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인증 서류를 조작해 받은 행정처분이 공급 중단의 원인이었다 해도 대체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차종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르포]폭스바겐그룹, 자율주행 "앞서 가겠다"
▶ [오너시승]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반한 그랜저①
▶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 짚에 올인한 FCA코리아, 초반 성적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