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시 배상 과다청구 주의

입력 2018-07-13 16:29   수정 2018-07-17 09:56


 -렌터카·카셰어링, 소비자 피해 접수 증가세

 *사례1
 A씨는 2017년 12월30일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했다.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차에 손상이 갔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사례2
 B씨는 2017년8월21일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사고로 범퍼에 흠집이 생겼다. 사업자는 수리비로 3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타 공업사에 견적을 확인, 1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수리비 감액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사례3
 C씨는 2017년12월31일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에 탑승했는데,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실내 상태가 불결해 약 15분 운행 후 차를 반납했다. C씨는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이용대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렌터카와 카셰어링 등 자동차 대여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대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63건이다. 2015년 226건에서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5월31일까지 88건 신청됐다. 2017년 기준 전국 총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5만1,068대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이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이나 차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이었다.

 배상 유형별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 등으로 인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만원이 이용자에게 청구됐다. 최대 3,940만원을 통지받은 소비자도 있었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초과 청구도 5.5%(21건)를 차지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선 차 인수 전 외관흠집 등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고,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 등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즉각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직접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렌터카와 카셰어링 등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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