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1.5%P 내린다

입력 2018-07-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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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감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P 감면한다.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갬핑용 자동차 등이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 구매자에게도 개소세 인하를 일괄 적용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지원도 강화한다. 2008년말 이전에 등록한 디젤차를 폐차한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년간이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P,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P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책안엔 자동차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중 미래차 등 8대 선도사업에 인프라, 공공수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예산 중 목적예비비를 활용, 부품개발업체 판로개척이나 자율주행차 개발 기타 협력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8월 중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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