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안전진단 받고 운행 권고"

입력 2018-08-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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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 "긴급 안전진단 받지 않으면 운행 중지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에 오른  BMW 10만6,000여대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에 대해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보완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늑장 리콜과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는 제작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해 제작사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 통상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국토부가 여론에 시달리니 일단 무언가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며 "실행 가능성만 놓고 보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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