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우려로 주차 금지 vs 다른 리콜 차종과 형평성 어긋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게 생겼다. 정부가 리콜 대상 BMW 차종에 대해 정부청사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BMW 소유자들이 일일이 출입문에서 신분 검사(?)를 받아야 해서다. 주차금지 차종은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에 한정되지만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기에 정부청사 앞 일단 정지가 요구된다. 이후 차대번호 확인을 통해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에야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정부 조치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그러면서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다른 제조사 차종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 화재 발생 우려가 정부 출입 통제 이유라면 국토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한 차종 113종, 35만1,486대 가운데 아직 리콜받지 않은 차도 출입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기준 적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치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민간의 행동 지침으로 작용하기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 이미 다수의 BMW 운전자들은 민간 주차장과 건물에서 주차를 거부 당하며 잠재적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을 내준 정부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쉽게 보면 국가가 민간으로 하여금 해당 차종의 주차 금지를 종용한 것과 다름이 없다. 청사에서도 BMW 주차금지를 하는 마당에 어떤 민간 주차장이 BMW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말이다.
이번 선택이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지가 문제다. 명백한 기준 없이 급조한 국가적 조치를 다른 차에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로 이슈가 되는 차들은 모두 청사 출입을 제한할 것인지, 그 때의 기준은 무엇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만약 'BMW 주차금지'가 발전적 논의 없는 일회성 조치에 그친다면 정부 또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기준 BMW코리아는 10만6,000여대의 리콜 대상 중 1만대가 안전 진단을 받기 위해 예약대기 중이며, 5,000대 정도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청사 출입 검사는 남은 5,000여대가 해당된다. 하지만 대수가 적다고 죄인 취급을 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탁상행정 앞에 죄인이 되어야 할 운전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판매 인증을 내준 것도 정부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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