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 A3 폭풍 할인에도 가격은 비공개?

입력 2018-08-28 07:00   수정 2018-08-28 13:42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는 A3, 중고차 값 일괄 적용은 담합
 -'소비자 혼란 초래 VS 매력적인 가격 실현' 팽팽

 아우디코리아가 40% 폭풍 할인으로 이슈가 된 'A3 40 TFSI' 가솔린 차종을 결국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밝히지 않아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28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A3 가솔린 세단 3,000대가 조만간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를 통해 판매된다. '저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준수하기 위해 들여온 차종이지만 국내서 인기가 낮은 만큼 할인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인증 중고차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더불어 해당 차종을 신차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중고차 값 하락 등의 반발을 우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번에 중고차로 판매되는 A3 가솔린 차종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50여대 남짓 판매된 바 있다. 

 하지만 판매 개시를 알리면서도 제품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본사가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신차와 달리 인증 중고차는 물량을 배정받은 딜러사 재량에 따라 차종의 상태 혹은 판매 방식(리스, 할부, 현금)별로 가격을 달리 매길 수 있어서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통상 중고차 판매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딜러사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판매 방식과 할인율에 대해서 회의 중"이라며 "현금보다는 리스 판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런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우디코리아가 A3 '40% 할인'부터 '인증 중고차 판매' 결정까지 가격에 관해선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딜러사마다 견적을 일일이 비교하고,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그마저도 완전한 정보라는 확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신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을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고차 시장에선 이를 가격 담합으로 인정해 불법이 된다"며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고자 인증 중고차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3 40 TSFI는 부분 변경을 거친 A3 가솔린 차종으로 신규 입항된 2018년형 신차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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