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소비자 권리 찾는다

입력 2018-09-06 12:02   수정 2018-09-25 23:50


 -늑장 리콜 시 과징금 매출액 3%로 상향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 손해액 5배 배상
 -자동차 결함 조사 체계 대대적 정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선제적인 결함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조사기관의 역량 강화를 포함했다. 


<!--StartFragment--> ▲늑장리콜 시 과징금 매출액의 3%로 늘려
 정부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늑장리콜 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한다.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선제적 결함조사체계 정비
 국토교통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 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를 실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경찰청 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 아니라 화재와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비자 신고,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000만∼2,000만 건 수집정보 등을 포함한다. 특히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입법방식은 공정위, 법무부 등과 협의추진한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를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리콜 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제작사가 결함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결함조사관련 조직 정비 및 기반 확충
 조기 결함징후 파악, 조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 동안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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