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 물러나고 CEO만 유지, 벌금 2,000만 달러 납부키로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벌금 2,000만달러(약 222억원)를 내기로 하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알리는 트위터로 인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SEC로부터 고소된 머스크는 벌금 2,000만달러 납부와 함께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3년간 의장직에 복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단, CEO 자리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경영자로서의 위상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합의로 테슬라 법인과 머스크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SEC의 집행분과 공동국장인 스티븐 페이킨은 성명에서 "합의의 결과로 머스크는 이제 더는 테슬라 의장이 아니다"며 "테슬라 이사회는 중요한 개혁 조처를 채택할 것이고, 그 중에는 머스크가 투자자와 소통하는 것을 감독하는 의무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SEC는 테슬라 이사회의 감독 의무 부과가 향후 추가적인 시장 교란 행위와 주주에 대한 위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할 것이며 자금은 확보돼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즉시 테슬라 주가는 요동쳤으며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제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주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머스크는 비상장 전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투자자와 규제기관을 기만한 혐의로 이달 27일 SEC에 의해 제소를 당했으며 이에 머스크는 당시 자금줄인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구두계약을 맺은 것으로 믿고 트윗을 했다고 변명했다.
한편, 머스크와 별로도 테슬라 법인 역시 SEC와의 합의에서 2,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머스크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적인 이사 2명을 영입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인 머스크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독립이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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