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다수 거래자 위한 항목, 일부 딜러 악용
-허위매물 등록 시 소비자 보호 부족
중고차업계에 SK엔카 '반복판매자' 주의보가 떨어졌다. 자격없는 딜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엔카닷컴은 중고차를 팔기 위해 매물을 올리는 가입자를 개인, 딜러(매매사업자), 반복판매자 등으로 나눈다. '딜러'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위한 항목으로, 중고차사업 자격증을 가진 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SK엔카 회원 가입 및 매물 등록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인 판매자는 딜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느슨한 관리를 받는다. 딜러와 달리 개인 판매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대신 SK엔카닷컴은 개인회원이 1년에 4회 이상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딜러가 각종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처럼 판매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반복판매자다. 이들은 딜러가 아닌 개인이 여러 대를 등록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자격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항목이어서 딜러와 달리 성능점검기록부 고지 등의 의무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
SK엔카닷컴 관계자는 "우리 사이트는 딜러뿐 아니라 개인이 차를 팔 수 있도록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며 "차를 잘 아는 개인에게 여러 사람들이 판매를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런 개인이 여러 대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반복회원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그러나 반복판매자로 올리는 매물의 대부분을 딜러들 차로 보고 있다. 자격없는 딜러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데 반복판매자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 딜러임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개인이 촬영한 것처럼 매물정보를 올릴 경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확인이 쉽지 않다. SK엔카닷컴도 딜러가 반복판매자로 가입해도 선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반복판매자 회원은 개인과 딜러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게 문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복판매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게재할 의무가 없는 만큼 '무사고'나 정비완료' 등으로 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판매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을 반드시 요청해야 허위매물이나 문제있는 차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K엔카닷컴은 보증매물이나 헛걸음보상방지 등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반복판매자 제도의 경우 이 같은 보완책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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