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통과, 반쪽 짜리 법안 '뭇매'
-음주 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가능성 열어둬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104명이 초당적으로 만든 법이다. 음주 사망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국회 입장이지만 당초 최소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요구했던 여론은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국회는 다른 범죄와 형량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내용의 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다.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양형의 기준 때문이다. 판사는 재량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법조문상 징역 3년 이상으로 맞춰질 경우 상해 치사와 같은 하한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음주 사망 사고를 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 다수의 주(州)에서는 음주 사망 사고를 살인죄로 보고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개정안은 여전히 음주 사망 사고를 살인이 아닌 단순 과실 치사로 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개정안에는 강화된 내용도 담겼다. 면허정지 기준을 0.03~0.08%로 낮추고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엄격해졌다. 예전에 비해 발전된 수준이지만 이는 단속 기준일 뿐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를 기대할 만한 기준은 아니라는 게 절대 다수의 여론이다.
윤창호법이 발의되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윤창호 씨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법이 음주운전을 살인이 아닌 과실이라고 판단한다면 말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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