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때문에 캐럴 못 튼다? “오해! 저작권료 별도 책정 아냐”

입력 2018-12-10 10:36  


[연예팀] 한음저협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월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정하며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제기되어 온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잘못된 사실 전달로 많은 대중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

한음저협 관계자는 “캐럴이라고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카페 등은 문제 없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캐럴을 많이 틀어줄 것을 권장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현상에 대해 한 언론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시장의 불안성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인해 매장에서 캐럴보다는 최신 유행곡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데 경쟁력이 크다고 판단했음을 알렸다. 에너지 절약-소음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캐럴이 들리지 않게 됐다는 다각적 견해도 이어졌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캐럴 자체가 갖는 상업성이 과거에 비해 후퇴를 한 것 역시 캐럴이 사라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냥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여 시민 분들의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 모두가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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