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위반' BMW코리아,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9-01-10 15:48   수정 2019-01-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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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1심서 벌금 145억원 및 임직원 3명 구속
 -BMW코리아, 법적 대응 검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 위반한 혐의로 문제를 일으켰던 BMW코리아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인증 성적서를 위조한 전현직 직원 6명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3명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배출가스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MW코리아는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수입했기 때문에 죄질이 높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익은 모두 회사에 돌아갔고 규모도 작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업무가 침해됐고, 소비자 신뢰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인증을 통과한 2만9,800대의 완성차를 수입,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전현직 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0여 종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코리아 측에 벌금 301억4,000만원을 구형했고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결과에 대해 BMW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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